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득훈 /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동안 부자 간에 담임목사 세습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명성교회의 재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이번 판결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집행위원이신 박득훈 목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어서오십시오, 목사님. <br /> <br />[박득훈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명성교회,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온 쟁점입니다만 어떤 내용들이 핫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. <br /> <br />[박득훈] <br />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. 신학적 쟁점이 있습니다. 교회를 사유화하는 거냐 아니면 교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선택이냐에 문제가 있고요. 그리고 목회자 개인의 탐욕의 반로냐, 아니면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냐 하는 그런 쟁점이 있고요. 두 번째 쟁점은 헌법을 위배한 거냐, 아니면 헌법을 지킨 거냐 하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차가 과연 정당했느냐의 쟁점이 있죠. 이런 쟁점에서 비춰볼 때 세습의 정당성은 확보되기가 참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법에는 분명히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자녀와 배우자는 그다음 직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? <br /> <br />[박득훈] <br />그런데 은퇴를 했기 때문에 한 2년이 채 안 됐습니다. 2년이 채 안 됐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겨왔던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은퇴하는이 아니고 은퇴했던 거니까. <br /> <br />[박득훈] <br />그거는 헌법 정신에는 전혀 어긋나는 괴변이 지나지 않고요.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그거는 헌법을 위배한 거다라고 결의를 한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지난해 예수교대한장료교, 통합이라고 보통 부르죠. 교단의 재판국은 세습을 인정하는 걸 판결내렸었는데 1년이 지나서는 세습이 안 된다고 또 판결을 내렸습니다. 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박득훈] <br />아마도 결정적인 것은 작년 103회 교단총회에서 재판국의 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. 그리고 그 재판국이 청빙을 승인한 근거로 생각했던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총회에서 안 받아들였거든요. 그래서 사실상 총회 결의로 세습은 불법이다라고 이미 판결이 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0620261635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